사회복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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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사회복지사 정의
사회복지사란 청소년, 노인, 여성, 가족,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, 개인적 문제를 겪는
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
진단 · 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
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" 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02 현행법령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
등급 자격기준
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됨 (매년 1월경 실시 / 주관 : 보건복지부)
사회복지사 2급 대학원, 대학,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
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
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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